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핀다 FINDA Feb 06. 2018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넘어진 A씨는 산재인정 받았을까?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첫 사례

2018년, 새해를 맞으며 고용노동법이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만한 개정은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범위 확대’일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월 9일,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자! 


2018년부터 바뀐 산재보험법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아침 8시 경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2018년 1월 9일,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산재노동자 A씨의 산재보상은?

산재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 = 7,530원 × 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고민된다면, 해당 링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영업자에게 최적인 대출상품! 펀다 사업자대출 가입하러 가기!



매거진의 이전글 이혜민 핀다대표 “쇼핑하듯 쉽게, 금융상품 찾아드려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