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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Feb 06. 2018

절세 가능한 IRP, 무조건 가입이 정답은 아니다:

재테크는 이렇게

어려운 연말정산을 처리하면서, 미리 절세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세테크를 위해 IRP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IRP 재테크 전략일까?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RP란 무엇일까

IR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개인퇴직계좌(IRA)에서 2012년 IRP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과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A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을 잠시 넣어주는 저축계좌로만 활용되어 IR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IRA의 단점을 보완해 IRP가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DB나 DC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만 가능합니다. 


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IRP는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연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절세 혜택입니다. 보통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떄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입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55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적용 받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700만원이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IRP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 해에는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됩니다. 다음해에는 이월된 300만원과 추가 납입한 400만원까지만, 즉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IRP 가입은 신중히

IRP가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도 내야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향후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 무조건적인 IRP 가입, 혹은 과도한 납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을 경우 적정한 규모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넣은 자금은 지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가됩니다. 이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이유미 miyah31@gmail.com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이데일리에 입사한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2016년에 카이스트 MBA 과정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퇴사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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