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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Feb 21. 2018

확대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하고 지원받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다음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2018년 고용노동분야에서 달라진 주요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었다. (관련 글은 ‘최저임금 인상’에 걱정많은 영세업자, 2018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총 모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인데, 2월에 들어서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었다고 한다. 2월 6일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소개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립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월 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 보수 18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 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미지출처: 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①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기존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 예정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대행사업장 1개소 당 3,000원이었던 지원금을 6,000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다.


대행사업장 1개소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5,000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10,000원),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장 1개소당 1만원 지급 


③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대상자 개선

과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돌아갔던 것에 비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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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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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박준우/이지영/이선민/전현태,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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