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안정장려금 개정안 살펴보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였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개정 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되었다. 지원금 44만원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과 간접노무비 월20만원(중소 · 중견기업)으로 구성된다.
5가지 유연근무제의 각 유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된다. 최대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이다.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이 지원된다.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최대지원 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720만원, 1개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30만원이 지원된다.
◎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양육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시, 해당 자녀 생년월일 포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주 3회이상 활용 시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1주에 5만원이다. 단, 선택근무제는 1주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량근무제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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