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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y 21. 2018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어떻게 바뀌었나?

3조 8,000억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소


정부가 제출했던 3조 8,53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45일의 국회 심의를 통해 3조 8,317억원으로 통과되었다. 국회는 일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심으로 3,985억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 예산을 중심으로 3,766억원을 증액했다. 

<추경 예산은 국회 심의를 통해 218억원 감소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편집: 핀다>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예산안이 궁금하다면?

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 카드 고민하는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대부분 감액,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확대

대표적으로 야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통비 지원금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이는 산업 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15~34세) 교통비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976억3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488억원으로 절반 깎였다. 청년 창업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관련 예산도 300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도 240억원 삭감되었다. 그 외에도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예산(5억 6,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274억 5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172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40억원), 외교부의 청년 해외 봉사단 취업 관련 예산(14억1000만원) 등의 추경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정부와 청년이 돈을 모아 3년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528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은 향후 5년간 소득세가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경력이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세금 제도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100% 감면을 90% 감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기재위는 수도권 소재 청년 창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수정하여 처리하였다. 



지역예산 대부분 증액,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지원 예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예산을 증액했다. 해당 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이다. 국회는 추경안에서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배정된 비상금인 2000억원 예비비를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에 곧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크게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820억원) 등으로 약 1541억원 규모이다. 조선업과 자동차사업 관련 지역 업체 지원 예산도 총 1180억원 늘렸다. 



민생 관련 주요 예산도 증액, 기초수급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복지 관련 주요 정책 사업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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