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핀다의 '역제안 방식의 대출' 관련 인터뷰가 수록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지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출쇼핑(론쇼핑)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러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비교 판매해 주는 대출모집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1사 전속 대출모집인 제도 때문에 대출상품 비교판매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에 마련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1곳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 상품만 권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대출모집인 전속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 권하면 과당경쟁이 벌어져 과잉 대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GA) 영업이 허용됐으나 현재 불완전판매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DSR 규제 도입으로 론쇼핑 시대가 열린 만큼 1사 전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대출자별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소득인정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와 대출 가능 여부가 가려졌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DSR 70% 이상의 고DSR 비율이 그때그때 달라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발품을 팔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핀테크업체 핀다는 역제안 방식의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론쇼핑’ 시대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차입자가 원하는 대출 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핀다가 차입자와 금융회사 중간에서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는 셈인데 현재는 SBI저축은행 상품만 취급한다.
금융당국은 핀다의 역제안 방식 플랫폼에 대해 혁신성을 높이 평가해 지난 9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그런데 핀다가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SBI저축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상품도 취급해야 한다.
여기에 DSR 규제비율 도입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비교판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사 전속제도로는 이 같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핀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전속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도 함께 들여다 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