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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r 06. 2019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마감 임박!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난해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인의 77%가 ‘좋은 직장’의 기준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직장’ 즉,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을 꼽았다는 통계 조사가 있다.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워라밸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대중적 인지도’, ‘회사의 사회적 평판’, 그리고 ‘연봉’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직장인의 오랜 고민,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 이렇게 시간 또는 금전 부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한국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정부에서 여행 경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1인당 총 여행 적립금 40만 원 중 근로자가 50%인 20만 원, 기업이 25%인 10만 원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25%인 10만 원을 지원한다. 즉, 근로자는 20 만원의 개인 돈으로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의 목적이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에 있는 만큼 개인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의 신청만 가능하다. 모집 인원인 8만 명을 초과하면 전체 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기업 단위 전산 추첨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2만 명 모집에 10만 명이 참여신청을 했던 지난 2018년보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을 4배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 총 8만 명(소상공인 근로자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바로 이번주 금요일인 3월 8일이 모집 마지막 날인 만큼,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및 기업에서는 당장 제출서류 준비부터 서두르는게 좋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참여신청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의 [참여신청]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및 직인 날인하여 파일 형태로 등록해야한다.




적립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함께 적립한 휴가비 적립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한정의 숙박, 체험/레저, 교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은 폐쇄몰 형태로 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업의 신청 근로자만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 및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여행 상품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본 후기에 의하면 매우 다양한 여행 및 레저 관련 업체와 상품이 전용 온라인몰에 입점해 있어 휴가기간의 여행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 퇴근 후 여가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이와 함께 근로자 적립 포인트 사용 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포인트는 분담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각 적립주체인 근로자 또는 기업의 계좌로 환불된다고 하니, 여행 갈 시간이 없어 40만원의 적립금을 다 소진 못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 신청일정 : 2019년 2월 12일 ~ 3월 8일


■ 자격심사 및 확정 : 3월 중순


■ 신청안내 및 분담금 입금 : 3월 말


■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소상공인 근로자 포함)


■ 휴가비 조성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 적립금 사용 : 전용 온라인 폐쇄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체험/입장권, 패키지, 교통 등) 구입



■ 참여기업혜택







한국 근로자는 많이, 그리고 오래 일한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 OECD 평균보다 265시간이 많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많다. 장시간 근무 근로자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중 몇 년째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좀 쉴 자격이 충분하다. 20만원의 투자로 40만원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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