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6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64.9점)보다 ‘다소 낮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70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의 트렌드와 여러 복잡한 금융상품들의 출시로 인해 어르신분들에게 있어 금융은 너무 큰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핀다 포스트에서 금융이 너무나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금융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저축상품이되, 저축 기간중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적금의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에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지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5천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우대금리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은 예·적금 가입시 은행에 우대상품에 대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6개 국내은행이 “어르신전용상담(거래)창구” 및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중이니 일반 은행창구 등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은행들은 2017년 4월부터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2.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3.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유병력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력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천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조기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신중을 기하세요.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