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활용법]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졌다. 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보자며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렇게 술 한잔 마시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만약,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년과장에서 드디어 차장 승진한 나몰라 씨.
그는 동료들과 기분좋게 한 잔 후,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명함을 건넨 대리기사에게 직접 대리운전을 맡겼다.
하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편안함도 잠시.
자동차 뒷자리에서 졸던 나몰라 씨는
‘쿵’소리에 깰 수밖에 없었다.
대리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
하지만 사고가 난 사실보다 더 열받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 대리운전기사가 임의 영업을 시인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ㅠ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길이나 주차장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통상 합법적인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럼 나몰라 씨처럼 대리운전기사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등록된 대리업체를 이용하고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다
2. 대리운전업체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단순하게 차량의 이동 및 대리주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4. 차량 이동만을 원하는 이른바 탁송의 경우,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서 탁송 특약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아 대비해야한다.
위의 4가지만 알고 있다면 나몰라과장처럼 애매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모임 후 대리운전 이용할 때 꼭 주의하자!
통합보험관리앱 보맵 (www.bomapp.co.kr)
작성자: 보맵 최지혜
편집자: 핀다 김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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