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홈텍스에서는 세액공제를 위한 소비가 100% 잡히지 않습니다.
월세로 지출한 비용 또한 국세청 정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챙기지 않으면 빠뜨리기 쉬운데요.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6,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월세로 지급한 금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 이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작년 12개월 동안 월세로 매월 6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월세로 지출한 720만원의 12%인 86만 4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85㎡(25.7평) 이하로 제한되었던 주택규모 기준도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Q.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간혹 임대 소득 신고를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은데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되면, 집주인의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계약조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탈세의 목적이라면 추후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답니다!
Q. 작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준비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 둬야 합니다.
이후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매월 월세로 지출되는 비용에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약 한달치 월세 정도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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