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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Nov 20. 2017

[핀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생활속의 금융꿀팁]

응, 선물받은 돈이야 ^^ To me, From me (feat.나라)   

 곰방와

2017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다. 국세청은 올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을 시작한다. 필자는 사회 초년생이기에 연말 정산은 딴세상 이야기였고 설레하는 선배들을 부러워만했다. 내가 해당되는줄도 모른채^^.. 나같은 사람을위해 준비했다. 연말정산 알못 극복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연말에 내가 일년간 번 소득에 대비해 적절하게 세금을 낸것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거둬간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매달 받는 급여가 있을것이고, 급여에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걷어서 낸 나 몫의 ‘세금’들이 있다. 이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거둬간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TIP)  필자는 4대보험을 들면 연말정산에서 돈을 환급 받는건가보다~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4대보험은 보험일뿐! 연말정산의 조건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4대보험의 경우 세금은 아니지만, 이 또한 보통 일하면 다 드는거니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이다. 만약 보험을 안들었으면 그만큼 평소에 보험료가 나가지 않았으니 공제해주지 않는것!  


연말정산지급 시기


‘13월의 월급’ 언제 받는 걸까? 일반적인 경우 올해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들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월중으로 기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서류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손놓고 2월만을 기다리다가는 1월에 울면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필요한 사이트들을 가입하고 현금영수증도 챙겨서 발급받도록하자! 


단, 중도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는 추가 지급한 때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같은 돈을 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내가 냈던 세금 이라곤 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니 심장 한켠이 떨려온다. 일단 먼저 내가 연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자. 헛물키면 마음이 더쓰리니까  


연말정산 대상자 생각보다 많이 포함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은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나 상황은 다 다르다. 필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고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기서 ‘일반’이 아닌경우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로 이 경우 근로소득을 받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째 되는 날부터 일반 급여자로 보아 당해 년도의 연말정산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현명한 절세’를 위해서는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은 각각 어떤 요소들인지 한번 살펴보자.  


소득공제란?


짧게 말하자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네…..? 과세표준이 뭔지 아는 분은 이제 이글을 그만읽으셔도 됩니다^^ (가지마…)

그러니까,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금액을 합해서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바탕으로 설정한, 내야되는 세금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물론 소득이 높으면 과세표준도 높다. 


특정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이건 소득이라고 안칠게!” 라며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것이 소득공제이다. 소득이 적게 계산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든다. 당연히 여러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 부양가족 수나, 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가입 등이 있겠다. (금융상품 가입할때 공제가적용되는 상품이므로 추천한다! 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feat.현금영수증)”으로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전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된다. ‘이건 또 뭐야?’ 싶겠지만, 사업소득과는 달리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것!  


세액공제란?


내야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 이었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끝? 응, 끝!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해서 실제 금액을 계산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다고 할 수있다.
  


한 줄 요약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될 세금! 


근로소득(나의 총수입)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즉, 이 중에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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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은애 

eunae@finda.co.kr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후 핀다(www.finda.co.kr)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금융상품 사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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