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작년에
✔ 연봉이 올랐거나
✔ 승진했거나
✔ 성과급을 받았다면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 이번 4월에 추가로 더 내게 되고
작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 더 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 덜 냈던 금액이 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정산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약 1,656만 명 중
1,030만 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냈고 → 평균 약 20만 원 정도 더 냈어요.
353만 명은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 평균 약 11만 원 정도 환급받았어요.
소득 변동이 없었던 약 273만 명은 →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해 보기 → 평소보다 늘었다면 정산 금액이 반영된 가능성이 커요.
작년에 연봉이나 성과급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기
추가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 추가 금액이 한 달 보험료보다 많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와 자동 연계돼 별도 신고 없이 대부분 자동으로 정산이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