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핀다 FINDA Dec 22. 2017

‘연말정산 계산기’로 내 환급액 알아보기!

[금융상품읽기]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로 빨리 계산하자!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은 대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번째로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고민할 거리가 없어서 편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낸것인지 파악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회사 동료 혹은 인터넷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만큼 내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연말정산은 변화하고 세세한 기억을 유지하기에 1년은 너무 길다. 


비과세소득을 파악해야 총연간급여액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접하는 소비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연말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 전, 알아두면 좋을 용어가 있다. ‘비과세소득’이 바로 그것인데, 짧게 말하자면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중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제하고 연간급여액을 입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혹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제하고 총 연간 급여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일·숙직료(당직비)
-출장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출·퇴근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음)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사내 급식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제외)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 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케이뱅크 체크카드1과는 다르다!! 케이뱅크 체크카드2는 무엇??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환급금액 조회하기 

<공인인증서 없이 내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만약 총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월 식대 10만원으로 잡혔던 비과세소득 120만원을 제한 2,88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자.  


2,880만원의 25%인 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해당되니, 카드든 현금이든 총 합쳐서 72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부터 공제에 들어가게 되어, 1년에 1천만원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720만원을 제외한 280만원이 공제 가능 금액이 된다. 
 

28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공제비율이 적용되어 84만 원이 공제액이 되고, 이 공제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값으로 아낄 수 있는 예상 세금액이 138,600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체크카드 먼저 쓰기, 현금 쓸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자는 캠페인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세금 환급 공제비율부터 적용순서도 먼저이다. 12월이 가기 전에 미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얼마나 세금환급 적용이 되는지 한 번에 파악해보고 연말정산을 대비하자.

매거진의 이전글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