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경영컨설팅]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21만5878명 가운데 48.4%인 10만4447명이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018년 1월 1일 새해벽두부터 시행하는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크게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와 “ 통상의 출퇴근 재해 ”로 구분합니다. 다만 경로 일탈과 중단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시행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재해 관련 산재보험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 ①주거, ②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③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④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주거라고 말합니다. 연고지 주거, 비연고지 주거로 나뉘며 개인적 사적활동을 위한 이동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연고지 주거를 “경유지”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합니다.
다만, 친구의 집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취업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통행 여부 및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장 출입문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가 됩니다. 출근 중에 대중교통 내에서 재해가 일어났으므로 해당됩니다.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 교통수단을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것을 말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할 경우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하는 경우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 등은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의 사고의 경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동일하게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경로와방법이일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택배원(퀵서비스기사)은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와 산재법상 ‘근로자’의이중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험가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가 자기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출퇴근 용으로 사용할 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소속 노동자와동일한 조건으로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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