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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03. 2018

세액공제, 금번 바뀐 항목과 유의점 3가지 CHECK!

세액공제란?
내가 덜 낼 수 있는 세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를 거친 후 내야되는 세금액에서 특정 항목들을 빼주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연말정산 대상자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알아보기’를 참고하자.)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세율을 곱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계산이 남아있고 공제금액이 실 공제금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다소 금액이 와닿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굉장히 간단한 계산법을 가진다.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덜내면 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400만원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100만원 받았을때, 내야되는 세금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가지 바뀐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플랜 세우기!
1.월세 10%~12% 공제, 고시원도 가능

<내 집 월세부터, 새로 추가되는 고시원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unsplash-com>

월세가 소득공제가 되다니, 깜짝 놀랐다. 물론 조건은 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10%의 공제율을 갖는다. 올해 개정되면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기존에는 자기 자신이 낸 월세만 공제대상에 들어갔었다면, 앞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경우도 포함이 되고,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월세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공제한도는 750만원! 


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때문에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 눈치 볼일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합산해서 총 700만원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게 좋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은 13.2%로 낮아지지만 상당히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 상품을 통해 세테크를 진행하고있다. 


개별 한도로는 IRP가 700만원, 연금저축이 400만원이다. 즉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원 (월 약 33만원 정도 납입)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이 아닌 IRP에 추가로 넣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말그대로 ‘연금’은 장기간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작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돈을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입을 진행 해야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는 핀다에서 더 자세히 다룬 기사가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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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입양 세액공제 최대 70만원으로 확대, 현장체험 학습비도 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출처:unsplash-com>

2016년 연말정산까지는 1명당 출생하거나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을 공제했지만, 올해부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4. 어린이집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20%로 더 높게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많이 쉬워졌지만, 이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챙겨야하고 올해 변경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지정 기부금 단체에 포함된다. 
⊙ 아울러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적용 받는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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