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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이어파파 May 02. 20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채용시 휴일 적용은?

전직 인사담당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상가 계약을 하고 4월 인테리어 공사 후에 2호점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1호점과 2호점이 매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호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5인 미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5인 미만으로 직원을 쓰면 상당 부분 사용자, 즉 사장님에게 유리하게 또 유연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는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전, 11년 동안 1000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사 노무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사노무를 경험한 것은 사실 개인 사업을 꾸려갈 때,특히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중일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거엔 큰 기업에 있었다면 이젠 작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사항이 많이 다르지만 자꾸 과거 300인 이상 기업체에 적용하는 사항대로만 생각하다 보니 자꾸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재직시절 함께했던 노무사 분들께도 전화 한 통 했네요. 그분들도 5인 미만은 사실 상담으로 다룰일이 많지 않았었는지 같이 헷갈려하다가 결국 명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셨고 아래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운영할 때 큰 차이점은 4가지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외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딱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만근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소정근로시간 만큼에 해당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직원들이 많을 텐데 공휴일에 나오지 않으면 따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날만 예외입니다.)


단, 월급제 직원의 경우엔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쉬는 날이면 쉬게 하고 일을 하면 그에 맞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원래 일 6시간 근로자인데 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2시간은 1.5배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가끔  온라인 카페글에서 이런 글을 종종 봅니다. 직원이 지각도 잦고 실수도 많고 일하는데 문제가 많은데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이시라면 그런 걱정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23조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에 대한 조항은 다른 법조항이기 때문에 해고가 필요한 경우 미리 1개월 전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직원을 3명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 노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왔어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소위 ' 내 알바 아님 ' 이었기때문에 이번기회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불과 어제였죠. 근로자의 날엔 쉬어도 돈을 주라마라, 주말 근로자도 주냐 마냐부터 2.5배다 무조건이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서로 노동부에 물어봤느니,세무사가 무조건이라느니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 사업장의 성격, 근로계약의 형태가 시급, 일급, 월급인지?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모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수당을 주라고???"에만 초점을 맞추지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할 시점이 되면 근로기준법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안되는 것인지 알아두면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5인 미만이어도 연차도 주고 연장수당도 주면 안되냐고요? 물론 법보다 더 챙겨주면 그만큼 좋은 회사이며 사업장입니다. 더 주는 걸 노동부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법기준은 정확히 알 돼 직원들에게 늘 크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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