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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주 김석민 법무사 Dec 30. 2021

아름의 알람이 또 울렸어요

미소의 2. 4. 해바라기센터 진술

  


아름의 알람이 또 울리는 거예요


답 (5초간 고민함)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라..(작은 목소리) 해바라기센터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미소의 답변이다.
답 제가 친구에게 새벽에 무섭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 아름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껐는데
답 근데.. 계속 .... 아름이 알람이 또 울렸어요. 그래서 멈추고 걔 알람을 끄고 다시 저한테 와서 아까 했던 짓을 똑같이 했어요

2021. 2. 4. 미소의 해바라기센터의 속기록

 

2021. 8. 24. 법원에서 열람 복사하여 받은 공판 기록은 공소장,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미소의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원○○에 대한 5. 20. 구속영장다.


미소의 44쪽에 달하는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을 김 법무사가 읽고 있다. 박원순 씨는 읽지는 못하고 연신 담배를 피운다.



알고 있었네

    

“휴... 알고 있었네”

“네?”

눈이 동그래진 박순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카랑카랑했다.     


“아름이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글쎄 아직 추론이기는 하지만 알람요.”

“알람이 그 새벽에 5시 34분에서 6시 56분 사이에 2번인가 울려요”

“그럼 아름이가 잠에서 깼다는 건가요?”

“일단 그럴 수도 있고요. 짐작이기는 하지만 성폭행 당시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도록 침대 위에서 시간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친구를 강간하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아름의 알람은?

   

이 고민에 대한 정황과 추론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판기록이 넘겨진 다음 법원에 열람 복사를 한 기록을 받아본 2021. 8. 24. 윤곽을 잡았다.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누워있는데 아름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피해자가 끄고 누워 있는데 피의자가 들어왔고 또다시 강간당할 당시 알람이 울려서 피의자가 껐다고 진술하므로 확인함
아름의 휴대폰에 저장된 시간은 4시 10분, 4시 55분, 5시49분, 6시, 6시 20분, 7시이고 그 이후의 시간도 더 있으나 당시에 어느 시간의 알람이 울렸는지는 모르겠다고 함

2021. 2. 11. 경찰 수사보고서

     

미소의 경우에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정확한 시간대를 알 수 있었다. 친구 김미영에게 새벽에 문자를 보냈을 때가 5시 34분에서 5시 50분까지이고, 다시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6시 56분이다.


두 번째 원○○이 들어온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미소가 끈 알람이 아름이 6시에 맞추어 놓은 알람이고, 원○○이 끈 알람은 6시 20분의 알람으로 보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다 해도 2. 11. 아름의 핸드폰 기록에 따르면 3번 울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딱 맞지 않는다.


‘강간이라는 상황과 아름이 침대에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다급하였을 피고인이 시계 알람을 끄고 난 후, 다시...... 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능한지 매우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2021. 7. 22.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에서는 핸드폰 알람은 시계 알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증거인멸과 조작 지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작 중요한 점은 아름이 말한 2. 11. 진술 당시 이미 증거인멸과 조작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점은 추후 더 자료가 보충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아름이는 새벽에 알람을 맞추어 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새벽에 잠을 자지 못했다.


오히려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에 잠이 너무 깨서 그걸 고민하던 흔적들이 있다. 또 1. 17.부터 2. 11.까지 아름의 방에서 잔 한 명의 여중생이 더 있다.


그 아이는 알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아름은 8시에 알람을 맞추어 놓았다고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추론을 멈추어야 했다.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다움'에 시달리고 있다.


2021. 2. 4. 14시 4분부터 15시 27분까지의 해바라기센터의 기록을 보면서 미소라는 아이와 성폭력 진술 전담 경관이 서로 그날의 진실을 알기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의 하나였다. 성폭력 피해자와 공감을 하면서 사실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문 아름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답 네.. 걔네 아빠니까.
답 그냥 술도 먹지 말걸. (작은 목소리)
답 그냥.. 잊고 살고 싶어... (작은 목소리)
답 아름이도 당했을 것 같다. (작은 목소리)
답 그냥 수치스럽고
답 그래서 제가 술을 먹어서 그런 일을
답 그래서 못 말.. (작은 목소리) 답 저처럼 아름이 친구들한테 집으로 불러서 안 그러게...(3초간 고민함) 교도소 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

2021. 2. 4. 미소의 해바라기센터의 속기록 중 일부    


미소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해바라기센터의 기록에 따르면 '아름네 아빠니가, 수치스러워서, 그날 술을 먹어서, 잊고 싶어서이다.


' 강간의 피해자들에게 왜 고소를 하지 않았어?, 왜 반항을 하지 않았어?, 왜 술을 먹었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어? 라는 등의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


문제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저런 작은 것에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런 상처를 건드리는, 괴롭히는 본격적인 전쟁터는 공판절차에서 나온다.


어린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없는 상처를 다 딛고 견뎌내야 그때서야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있다.


성폭력 유죄판결은 가해자의 유죄판결은 피해자의 피와 눈물의 고통의 판결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 있는 수사와 판결'이 왜 필요한지 공감하게 된다.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라


해바라기 센터에 엄마의 차를 타고 가던 미소는 생각했다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라..."


이런 극도의 고통의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저런 말의 의미는 ‘나쁜 사람이라.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어’는 불안감을 품은 것을 알 때 이 사건 진행과 아이들의 공포를 점점 이해한다.

     

8. 24. 저녁 미소 아빠 박순원 씨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두 명의 소녀의 짐작은 다 맞았다.


피해자 아름은 정신과 의사 김철수(가명)와 면담을 하고 난 다음날인 2021. 2. 27. 미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언젠가 터질 거라고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터졌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사실을 실제 현실로 인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매우 자연스러운 발언이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30호 판결 19쪽)     


해바라기센터에서 미소는 '아름이도 당해을 거 같다'고 말한다. 또 아름이는 2. 27. 미소에게 '언젠가 터질거라고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 ' 말을 하고 아름의 예상도 맞았다.


2. 4. 미소가 말한 '아름이도 당했을 거 같다'는 말은 그 당시 수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다만 아름의 예상보다 '생각보다 빨리 터진' 가해자의 범죄는 미소와 아름이  예상보다 입증이 늦어 진다.

 


기다려보시죠


“기다려 보시죠”

“네”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려 보셔요!”

“네”

박순원 씨는 애타는 얼굴이다. 빨리 미소 부분이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싶은 눈빛...

그러나 김 법무사도 유죄 확신은 여전히 서지 않았기에.. 미소 아빠 박순원 씨에게 미소에 대한 성폭행은 유죄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아빠는 무죄다”고 아름이 유서를 남겼다고 하기 때문에 아름은 적극적으로 미소의 성폭행도 부인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다...


그 기록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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