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안 했다고 벌금 맞았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노사협의회 설치인데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발등에 불 떨어지듯 부랴부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운영매뉴얼을 살펴보지만...fail
복잡한 노사협의회 설치, 5단계로 체크해야 할 굵직굵직한 포인트만 깔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반드시 포함)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단,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무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결정되면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고 전 근로자에게 입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가급적 서면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는 필수겠죠?
① 노사협의회 위원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선관위 임무, 선거일, 당선자 결정 방법 등)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부서, 직위 등)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 출석 시간 등)
⑤ 노사협의회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회의 소집 방법, 회의 공개 여부 등)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의 구성, 중재 방법 등)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처리 절차 등)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에 협의회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페이지에 입후보자 신청서부터 투표용지 등 각종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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