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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Oct 05. 2021

근로계약서 쓰기 전, 꼭 체크할 5가지

#근로계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최근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드라마 스태프들, 근로기준법 위반 KBS 고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아직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군 종사자들은 계약서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모든 항목이 잘 나와있는지, 구성원 입장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구성원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근로계약서 쓸 때 5가지만 확인하자.


Q.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합쳐서 받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연봉 외에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불법입니다. 근로 시작 전(혹은 입사 전) 반드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 너(회사)와 나(구성원)의 합의 사항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 조건에 관해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를 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진행하던 도중,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사항을 미이행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당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들 기록된 것이 없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예컨대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5가지가 없으면 쓰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시, 1~7번까지의 항목이 없다면 수정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하게 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습 기간 또는 시용 기간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용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는 회사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서 근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전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해 회사의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중도 퇴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중 월 급여에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예컨대 “5년 간 근무하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소정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가 구성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구성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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