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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Jun 25. 2020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만 사용해도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구성원 중 한 분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쭤보니, 업무가 너무 바빠서 총 10일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원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모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구성원이 본인 의지로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서 일부만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A. 출산을 앞두고 계신 구성원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기왕이면 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배우자분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업무가 많이 바쁘신가봐요. 안타깝습니다. 질문주신 담당자분도 그런 걱정과 함께 이 사안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도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요.


문의 주신 내용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구성원이 10일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용할 경우, 나머지 휴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이고, 그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 10일 중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나머지 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구성원에게 알려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2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이번 경우는 구성원이 이미 전체 휴가 중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휴가가 10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구성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행한 보도자료를 보면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flex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적 필수 휴가의 종류입니다.


휴가 관련 정책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노동법상 부여해야 하는 연차, 산전휴가, 보건휴가를 법에 맞게 관리할 수 있고,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등 초과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휴가까지 법에 맞게, 편리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flex를 도입하고 구성원의 휴가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래 무료체험 링크를 통해서 부담없이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인사관리 업무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는 게 구성원과 회사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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