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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May 26. 2020

스타트업인데... 취업규칙 '꼭' 만들어야 하나요?

취업규칙 게시, 무조건 해야되는 의무인가요?


Q. 30명 규모의 스타트업 팀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팀에서도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네. 꼭 만드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 꼭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명 이상일 경우는 취업규칙 외에 노사협의회도 운영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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