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포괄임금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A. 포괄임금제 적용과 팀의 규모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법으로 어떤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단지, 실무상 인사관리 방법의 일환으로서 의사결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할 수 있겠죠.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어떻게보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에 대한 급여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어떤 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의무는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든, 통상임금제를 도입하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 그리고 기업과 구성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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