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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Aug 07. 2020

스타트업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혜택 4가지

바쁘지만 회사와 구성원을 위해 챙기면 좋겠죠?

비교적 소수의 인원과 부족한 리소스,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상황으로 바쁜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그만큼 인사담당자의 역량과 역할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지만 챙겨주면 회사와 구성원에게 좋은,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유연근무제 지원금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이신가요? 구성원과 회사를 위한 혜택들, 체크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에게는 체감상으로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혜택입니다.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구성원에게 구비 서류를 요청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서류를 기한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혜 자격: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혜택의 범위

소득세 감면율: 90%

소득세 감면 기간: 5년


구비 서류와 신청 방법

구성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와 구성원이 제출한 서류를 감면 신청을 받은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별 최저 고용 인원수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


지원 내용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기업 규모가 30~99인인 경우에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한도 존재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인원수 요건

30인 미만 기업: 1명 이상 채용

30인~99인 기업: 2명 이상 채용

100인 이상 기업: 3명 이상 채용


신청 방법

채용 후 6개월 유지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에 사업주 통장 계좌로 장려금 지급, 사업 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방고용노동관이 지도 및 점검 실시



3.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역법상 대체복무 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선원), 공중보건의(의사)가 있는데요. 그 중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벤처기업이나 국공립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대상이며, 산업기능요원은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대학이나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좋은 인력이 절실한 스타트업에서는 이들의 합류가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우선인데요. 업체 선정 신청은 매년 6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신청업체의 장이 선정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월~11월)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지정업체선정 항목 참고


4.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 활용지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활용하면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내용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적용 시: 일주일에 5만원 씩, 연간 26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를 주 3회 이상 적용 시: 일주일에 10만원 씩, 연간 520만원 지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제도 도입 후 1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해 지원금 신청

매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참고

플렉스팀의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후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바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라면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의 살림부터 성장까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업무까지 챙기는 대표나 다른 구성원이 원래 업무와 더불어 혜택이나 제도를 때맞춰 신청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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