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한다고 일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Q. 재택근무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애매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가 연장근무입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아무래도 일과 생활이 명확히 분리되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연장이나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택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연장근무와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나 서로 눈치 보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야간이나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실적을 공유하는 정도의 절차가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바탕에 회사와 구성원의 신뢰가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죠.
참고로 재택근무 시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 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flex에서는 다양한 맞춤 근무 설정을 제공합니다. 재택이나 원격근무부터 회사 특성에 맞는 근무 정책을 추가할 수 있고, 각각의 근무 정책과 연장, 야간, 휴일 근무의 승인이나 알림 여부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 근무 정책과 승인 여부를 문화에 맞게 설정해두면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다양한 근무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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