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저마다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올해 뽑은 차 할부금이 매일 아침 내 몸을 일으키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꿈꾸면서 경력을 쌓는 사람도 있겠죠. 자아실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설문조사를 찾아봤습니다.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한데,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53.2%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서'라고 답했어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연봉 낮아도 복지 좋은 곳으로 이직을 원한다'는 답변이 70.2%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조사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제도는 '정기 상여금'(51.2%)이었습니다.
돈은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지만, 인생에서 골치 아픈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회사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될 정도니까요. 내내 나른하다가도 매달 10일이나 25일, 급여명세서 도착 이메일이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는 푸시 알림이 뜨는 순간 무사히 한 달을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없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각종 고지서 더미 속에서 매달 찾아와서 반가운 유일한 문서는 급여명세서일 거예요.
그런데, 내 보람과 안도감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flex에서 급여명세서 예시를 한 번 가져와 봤어요. 제 급여명세서나 플렉스팀의 급여명세서는 아니고, 예시 이미지입니다. 디자인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급여명세서는 대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급 항목과 폰트 색깔조차 어쩐지 불길한 공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내가 받을 뻔했던 돈의 총합인 지급 항목 중에서도 기본급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급이란 회사가 구성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과 같고, 기본급과 수당은 별개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기도 하죠.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구분해 통상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도 초과근무수당의 처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해 지급하죠. 반면, 포괄임금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죠.위 급여명세서에서 '초과근무수당(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나 보네요.
상여금은 쉽게 말해 정해진 월급 외에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월급을 기준으로 100%, 200%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분기, 반기, 명절에 지급 등 지급 시기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급여명세서를 보면 '유류비', '식비'가 별도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몇몇 특정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류비와 식비가 그렇습니다. 유류비는 월 20만원, 식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위 급여명세서에서는 식비가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공제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내야 하는 돈으로, 이런 돈이 있었다는 사실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과 구청으로 대신 납부해줍니다. 친절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앗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뭔가 억울하지만, 엄연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에 구성원이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회사와 구성원이 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셨다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길 텐데요. 장기요양보험은 뭐지? 산재보험은 왜 없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기타 공제입니다. 예로 든 급여명세서처럼 회사 정책에 따라 동호회비나 구성원의 생일축하금을 급여에서 공제해 회사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자그마한 월급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찍히는 것 같지만 새롭지 않나요? 세상 모든 당연함에는 이유가 있듯, 월급을 구성하는 성분도 꽤 복잡합니다. 급여담당자와 대표님이 월급날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구성원이 근무한 기록을 하나하나 취합하고,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거나 4대 보험, 원천세, 별도로 발생하는 공제를 계산하는 일은 잘 모르긴 해도 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일일 테니까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급여담당자나 대표에게 메신저로 flex 링크를 건네보세요. 복잡한 급여정산을 구성원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아,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무료체험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빼먹지 말고요.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는 회신이 오면 성공입니다. 공유할 링크는 아래에 남겨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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