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원래는 아니었어?
Q. 30인 이상 기업이면 내년부터 빨간 날에 쉰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원래 쉬는 거 아닌가요? 공휴일 자체가 원래 쉬는 날인데 갑자기 이런 뉴스를 보니까 느낌이 새로운데 어떻게 된 건가요?
A. 네, 뉴스 보셨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이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무슨 말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59.6%가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59.6%에 속해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말은 곧 40.4%는 공휴일에도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요? 왜긴 왜겠어요. 그래도 됐으니까 그랬죠.
'공휴일', 빨간 날이죠. 공휴일에 쉰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던 분이라면 공휴일의 정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휴일은 쉬는 날이긴 한데 당연히 쉬는 날은 아니에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 즉 관공서가 쉬는 날이거든요.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관공서가 쉬는 날에 쉴 의무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동안 공휴일에 쉴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쉬기로 약정해놓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입사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취업규칙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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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인데 관공서나 대기업만 유급휴일로 쉬고,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일한다?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018년 3월에 신설된 조항이죠. 아래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 일정도 나와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구성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다가올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명 이상 기업에서도 의무화되는 것이고, 2022년부터는 5명 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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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에서는 그럼 구성원이 쉬는 날이나 공휴일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공서 공휴일,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은 쉬는 날 설정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해당 쉬는 날의 활성화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대체휴일을 허용할지도 설정할 수 있죠. (단, 근로자의 날은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이죠.) 창립기념일이나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은 바로 쉬는 날에 추가해 반영할 수도 있어요.
또한, 쉬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 근무로 기록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이나 휴일 대체(대체 휴무),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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