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떠들썩한 연말연시 분위기는 없었지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모든 일상이 달라진 한해였고, 특히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가 되어버린 2021년 또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꼭 챙겨두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에 비해 1.5% 오른 금액이고, 월급 기준으로는 1,822,480원입니다(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이에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구성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4대 보험,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되겠죠?
(관련 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달라지는 것은 무엇?)
최저임금은 구성원 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조건에 따른 예외는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실 공휴일에 쉬는 회사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안 그런 회사들도 있었죠. 원래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 공휴일일 뿐,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쉬는 날, 즉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긴 하지만 무급으로 운영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작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이미 적용되었고, 올해부터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관련 글: 30인 이상 기업, 내년부터 공휴일 쉰다고?)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련 글: 주 52시간 근무제, 헷갈리는 경우 3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공중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 외 모든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로 총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시정 기간에도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돌봄, 본인의 질병, (55세 이상)은퇴 준비, 본인의 학업 등 사유가 있을 때 주당 15시간~30시간 이하로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 2년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두세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법이긴 한데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최대 1년의 기간 내에 1회 분할해서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4항의 개정으로 최대 1년의 기간 내에 2회 분할해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행일인 2020년 12월 8일 기준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매년 달라집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근로기준법 변경에 민감해야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법을 모두 따라잡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회사의 정책과 운영을 맡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flex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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