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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Dec 09. 2020

올해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팁은?

일단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 받아들게 되는 연말정산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13월의 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법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행복한 연말정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실낱같은 희망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가 변수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가 변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연간 급여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슈로 집콕하느라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기간별로 조금씩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4월~7월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지출의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늘렸습니다.

올해 4월로 돌아가서 더 많이 지를걸...


신용카드 얼마나 쓰셨나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12월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죠? 우선 본인의 총급여액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지금까지 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용액 25%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액 25%를 넘겼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워야 하는데요. 월별 지출액과 그에 따른 공제율을 계산해보고, 공제 한도액에 도달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용액 기준과 한도액을 넘겼다면 12월 현시점에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위주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더 있거든요.


사용액을 지금이라도 채워야 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받아두거나, 증명서 등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증액: 연간 2000만원 → 300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공학·과학 학위 취득 후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국내로 이직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주택 자금 대출 또는 주택 임차 시 비과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임신/출신/육아/결혼/자녀 교육으로 퇴직 후 3~15년, 동종 업종 취업 시 적용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이나 안경구입비, 실비보험 수령액 등을 작년에는 별도로 대상자가 챙겨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좀 더 편리해집니다.




flex에서는 인사담당자는 물론 구성원까지 쾌적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말정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lex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취합 업무나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flex 연말정산에서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을 마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참고) flex의 연말정산

(참고) 연말정산 시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구성원과 인사담당자, 모두가 편-안한 연말정산, 올해부터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망설이지 말고 아래 링크에서 flex 무료체험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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