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위반일까, 아닐까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 구성원이 50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두고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적발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주로 헷갈리는 위반 사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사례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관련 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기만 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편의상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도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이지만 위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4=32시간으로 40시간 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연장근로시간은 5*4=20시간이 되어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반이 됩니다.
선택적 근무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구성원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서 업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탄력근로제가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단위 기간 2주), 52시간(단위 기간 6개월)으로 제한적인 반면, 선택적 근무는 제한이 없어 보다 유연한 근무제도입니다.
근무시간 계산 주기가 2주인 선택적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첫 주에 60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 주에는 44시간 이내로 근무해 평균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이지요.
선택적 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무 운영 내용을 반영해 변경해야 하고, ②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도 필요합니다. ③ 또한, 선택적 근무를 적용받는 구성원과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 글: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12가지 질문
간혹 대체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하면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수당대로 법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성원과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보면, 근로시간 연장을 당사자 간 협의할 수는 있지만 1주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성원들의 근무시간을 감독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보다 근무의 효율성을 높여 근무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주 52시간 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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