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시, 알아둬야 할 것들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고,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구성원도 많은데요. 이제부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지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겠죠? (참고: 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과거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되던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급여명세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 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일단 급여 명세서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개정안 이전 법(근로기준법 48조)에서는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는 없었습니다.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정산 되었는지, 변경 내역이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급여 지급 시, 의무적으로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총 4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과 공제 내역은 물론, 각각의 세부 구성 항목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공제 내역은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 수당, 연구 활동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빼놓게 될 경우, 추후 세금 납부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적 사항: 근로자 성명, 사원 번호, 직위, 부서 등 기본적인 인사 정보
� 급여 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그 외 각종 수당 항목(초과/야간/휴일 근로 등)
� 공제 사항: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 차감 지급액: 급여 내역에서 공제 사항을 차감한 실 지급액
기존의 급여 대장은 임금 총액만 기재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과 달리, 급여 명세서는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 그리고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이 전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정산 시,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총액 및 항목별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도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을 넣지 않아도 된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flex는 구성원 근무 기록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급여 정산이 쉬워집니다. 수당과 공제 내역만 기입하면 완성된 급여 대장을 받아볼 수 있죠. 급여 명세서는 급여 정산과 동시에 구성원 각자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요청할 필요도,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맬 일도 없어요. 자신의 프로필에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flex에서는 구성원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정산해줍니다. 중간에 입사, 퇴사한 구성원 급여는 물론 근무 시간 초과/미달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flex의 근태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이죠.
고정 급여 항목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수당, 보너스 등도 회사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및 기타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항목 외에 발생하는 공제 내역은 별도로 추가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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