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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Jun 11. 2020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자매품으로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도 있다.

Q. 50인 미만 규모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휴일대체, 대체휴가, 대체휴일 같은 말도 있는데 용어가 다 비슷해서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A. 우선 대체휴무와 휴일대체는 같은 말입니다. 해당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죠. 관련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대체휴무(휴일대체)란?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그대로 대체휴무가 되는 것이죠.


보상휴가란?

보상휴가는 구성원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휴무가 1:1 교환이라면 보상휴가는 1:1.5로 교환하는 셈이죠.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구성원이 8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볼게요. 보상휴가제를 따른다면 50%를 가산해 12시간(8시간+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대체휴무를 법에 맞게 활용한다면 1:1로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단, 대체휴무 지급은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고지해서 구성원과의 합의에 의해 휴일근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이루어진 근무는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대체휴가는?

흔히 대체휴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상휴가를 대체휴무처럼 부여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부여 방식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 법에 맞게 정확하게 부여해야겠죠.


대체휴무(휴일대체), 대체휴가, 대체휴일은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대체휴일은?

대체휴일은 지금까지의 용어들과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마찬가지로 말이 비슷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휴일이 아닌 날을 쉬도록 하는 혜자로운 제도죠. '공휴일이월제도'라고도 합니다.


flex에서는 휴일근무자 현황과 대체휴무 지급 여부와 사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잘 사용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통합 인사관리솔루션 flex에서는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법에 맞게, 편리하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지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종류에 대체휴무가 발생하고, 바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지급받은 구성원은 일반적인 휴가를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죠. 이 모든 절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휴일근무를 하고도 대체휴무를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휴가신청서를 작성한다거나,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 다른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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