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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렉스팀 Jun 09. 2020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을 판단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Q. 외부에 용역 계약으로 기고 활동을 하거나 유튜버로 활동하는 구성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 및 겸업한 것에 해당해서 취업 규칙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A.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관리자라면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질문 주신 기고, 유튜브 등 모든 투잡 활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맺고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소득활동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그로인한 징계 조치 또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거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이나 기관의 구성원이 유튜브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겸업금지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역시 구성원과 회사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근무 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다른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는다면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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