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에 이장과 영농회장 확인이 필요한가

by 흐르는물

며칠 전 내년 농사에 쓸 퇴비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창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직접방문 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행정을 할까요.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 행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영체 등록을 할 때도 신청서류에 마을이장 도장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이장 확인도장을 받도록 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당공무원은 왜 현장을 확인하나요.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려면 마을 이장 도장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되면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불필요한 행위를 없앤 것이지요. 요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곳은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도시민도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마을이장이 다 알수 있을까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또 농협 조합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여러 장 써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 영농회장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도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해 준 공공서류가 있는데 또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농가와 가장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AI를 말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편리성이 아니라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간을 내서 관공서를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현실 속의 현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주민에게 외면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