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음식 만들어 팔다가 생기는 문제

취미와 ‘무허가 영업’ 사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

by 식품기술사 이아름
“선생님, 이게 왜 위법이에요?
진짜 조금만 온라인으로 파는 건데요.”

요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아질수록, 한 이름이 함께 떠오른다.


손이 많이 가는 디저트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낼 만큼의 집요함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이름 "두쫀쿠"다.


하지만 몇 주 뒤부터 기사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
“곰팡이 핀 두쫀쿠, 배가 아파요.”
“미용실, 가정집에서도 두쫀쿠 판매.”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19건.”

맛있어서 유명해진 이름이 어느새

‘무허가, 위생 위반’과 함께 불리고 있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서 시작되는 일

두쫀쿠를 따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나는 안다.
조금만, 잠깐만, 테스트로 팔아보려 했을 것이다.


집 오븐에서 굽고,

아파트 단지 채팅방과 중고 플랫폼에 올리고,

미용실 카운터에 몇 개 올려두고.


문제는 돈이 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다.
그때부터는 취미가 아니라

법이 말하는 식품 영업 행위가 된다.


식품위생법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팔았나요?”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나요?”


대신 이렇게 묻는다.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었나요?”
“두쫀쿠를 만든 그 장소, 건물 용도는 식품 제조가 가능한 곳인가요?”

“그 공간과 설비는 식품 제조,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여기서 답이 애매해지는 순간
허가 없이 잘 팔리는 상품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조금만' 팔아도 이미 영업이다.


집 오븐에서 두쫀쿠를 굽는 순간, 무허가 판매는

식품위생법 제 4조, 제 37조, 제 44조 위반에 해당한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사례를

여러 번 보다 보니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집에서 영업신고 과정 없이
오븐으로 구워 파는 순간 이미 무허가다.


제과점이나 카페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다.
보통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신고를 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두쫀쿠에 크림이 들어간다면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도 발행해야 하고,

대표품질표시판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의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영업하고 있는

제과점 또는 카페라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신고 절차, 표시사항, 성적서 발행 등
지켜야 할 의무들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인허가는 ‘허락’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많은 사장님들이 인허가를 이렇게 느낀다.
“나를 귀찮게 하고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절차”


하지만 현장에서 인허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인허가를 받는 그 과정이

시설, 설비, 공조, 판매 범위 등을 법의 기준으로

최소한 한 번은 점검하게 만들고


“이 제품을 어디까지, 어떤 채널로 팔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묻게 만든다.


이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채 팔기 시작하면,
두쫀쿠처럼 잘돼서 더 위험해지는 상품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인허가는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쳤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두쫀쿠 다음 유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두쫀쿠’가 어느 주방에서, 어느 공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디저트와 메뉴가 나오는 것 자체는 업계에 분명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인허가와 구조 이해의 속도를 추월할 때다.


만약 당신이 두쫀쿠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한 번 만들어 팔아볼까?”


그 다음 문장을 하나만 더 붙여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허가로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던져 본 사람과,
“일단 팔고 보자”로 시작한 사람의 결말은,
현장에서 보면 놀라울 만큼 다르다.


두쫀쿠같은 트렌드 제품은 분명 속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허가 및 법규 등을 출시 이후에 정리하려고 하면 속도보다 더 큰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허가라서 망한 디저트”가 아니라
“인허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 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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