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회안전망 제도와 유사하다.

작가_걸음수

by 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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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탄력성’이란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나와 타인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장에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헌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력(배움)이 필요하다. 이 노력으로 우리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의 안전망이 넓어지길 바란다.

작가 _걸음수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 읽는 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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