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미나 Feb 12. 2020

내가 도와줄 줄 알았지?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작가_ SOPHY

     ↗ 봉사자 → 국민에 대한 책임

● 공무원

     ↘ 권력자(?) → 자신의 안위에 대한 노력(?) … 물론 모든 공무원이 아닌 소수


● '공무원 만들기 사회', '고시공화국' 

'의사˙변호사도 '5급 공무원 하겠다'... 경력직 합격자 절반이 전문직 (2019.12.2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75604/1

→ 과연 이러한 현상이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학생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 사장이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드린 나는 결과적으로 돈은 받아냈지만, 엄청난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유인즉슨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와 책임은 있으나, 노동청 담당자(감독관)가 사건에 대해 강제로 지시하거나 개입하여 참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그 당시 했던 일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가 정말 이곳에서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성실히 노동했는가를 체크했고,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권유' 했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만' 자신의 역할이라 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러면 노동청 직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때 담당자가 얘기했다. '법이라는 게 원래 힘이 약한 사람들 편을 들진 않아요... 그래서 기관 중 우리 노동부가 가장 힘이 약해요.


‘법대로 정당하게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선 검찰에 넘겨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더라. 실소가 나왔다. 재판을 진행하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누가 보상하는가? 결국 나는 그 당시 보충제를 먹고 몸을 키워 무식하게 힘 세 보이는 친오빠와 함께 사장을 찾아가 임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허탈했다. 당연히 노동법, 그리고 노동청 직원이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명확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은 그날 이후로 산산이 조각났고 결국 힘없는 개인이 알아서 (또는 재수 좋게) 이런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작가_ SOPHY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