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미나 Feb 25. 2020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작가_제피

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항을 읽으면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금 생각났다. 본인도 과거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암암리에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예술계에 만연했지 않나 생각되었다.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유튜브, SNS 등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에 대해 제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이나 어떠한 걸 제작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건 잘못된 거고 아니야 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간은 본디 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하고 새로운 창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주변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선 나부터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이 있는지부터 파악해나가야 할 것 같다.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술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필히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다.

작가_제피

#예술의자유 #표현의자유 #베이직커뮤니티 #헌법읽는청년모임 #헌법독후감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학문, 예술의 자유가 굳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