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를 왜 하지 않을까?

대구시민일기/코로나 19속에서

by 최미나

마스크 배당을 받았다. 아파트 우편함에 한 장(한 명 가구) 또는 두장(2인 이상 가구)을 넣어두었으니 가져가라는 방송이 들렸고, 저녁에 아빠 퇴근할 때 가져오라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늦으면 사라질까 싶어 내려갔다 왔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다. 요 며칠이 그런 날이다.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살포시 오고 있는 오늘 같은 날. 창밖을 통해 보는 세상은 예전과 다름없고 평화롭기까지 한데 진짜 집 밖은 코로나가 있는 것일까. 갑자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판타지적인 상상을 하였다. 5분 정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헌법독후감 댓글을 달다가 37조 내용을 다시 보게 되었다.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고,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이다.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국민,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들 외에 지켜져야 할 권리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1항이 있고, 자유와 권리가 특정 상황.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서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하기에 2항이 존재한다고 이해했다. 읽는 당시에는 이 조항이 약간의 예비조치 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에상 밖의 상황을 대비한 것일 뿐 다른 조항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체감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을 읽은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교집회를 자제시키는 것과 강제하는 것, 중국 입국과 출국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제한하는 것, 지역 봉쇄라는 언어 자체에서 논란이 되는 것 등을 보고 느끼고 겪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조항이다.


중국입 입국 금지할 수 없다는 문재인대통령>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228173310796


중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 사람이지만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지를 오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제한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생계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은 특히 이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타지 사람들도 불안하겠지만 대구 사람도 타지를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체감한다. 움직이는 것 자체, 접촉빈도가 많아지는 자체가 두려운 요즘이니까.


의료진도 병실도 이미 너무 부족해진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열어둔다는 것이 2항에 위배된다. 전체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왜 입국을 막지 않을까? 출국이 막히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명권, 안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경제적 부분에서의 손해를 생각하더라도 확진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에 사는 내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타국에 사는 재외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지금도 창밖 풍경은 고요한데 서로 견뎌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모여 있기가 어려운 게 더욱 외로운 것 같다. 함께 모여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이지 않고 기다려야 문제 해결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니.


오늘부터 우체국에 마스크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주에는 우체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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