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_는개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노동과 같은 사경제의 영역은 개인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영역을 의무로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실업자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개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실업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상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가_는개
서우민: 저는 이 조항이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딪힌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원하는 일로 바꿀 수 있고, 원치 않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32조에서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시대에 이 조항을 현실화하기도 어렵고요. 32조 1항 근로의 권리는 유지하되 2항 근로의 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업자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에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곧을정: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헌법 읽는 모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읽었고, 다양한 직업이 새로 생기는 현 상황에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2조 에서는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한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는 해야 되지만 직업선택은 자유이다. 원치 않는 일은 관둘 수 있다.그러나 근로는 해야 한다. 이 두 조항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쉽사리 되지 않네요.
Sophy: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무’에서 ‘권리’로 바뀌었고, 노동자 권익에 대한 언급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니 모임 때 바틀비 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떠오릅니다.
제피: 지금 현 조항은 시대에 따라 확실히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근로의 영역이 시대에 따라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세부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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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