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원 발급 다운로드
교통사고처벌 불원확인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가해자의 형사책임 감경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처벌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취하 등을 위한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가해자도 바로 사과했어요. 치료비와 수리비도 잘 보상해줬기에 “저는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경찰에 말했더니, “그럼 ‘불원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죠. 말로는 안 된대요. 문서로 남겨야 법적 절차가 중단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작성했던 서류가 바로 ‘교통사고처벌 불원확인원’이었어요.
인적 피해(부상 등)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가 완료되어 형사절차를 중단하거나 감경 요청할 때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자료로 제출할 때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 전달용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이 필요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불원 확인서 제출 시
→ 형사처벌 면제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형사공탁 및 처벌불원 확인서 병행 제출 시
→ 공소권 없음 결정 가능
형사합의금 없이도 피해자가 불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 감경 또는 선처 사유로 인정 가능
문서 제목: 교통사고처벌 불원확인원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고 일시 및 장소
가해자 정보 (성명, 차량번호 등)
사고 내용 요약 (예: 차량 접촉, 경미한 부상 등)
피해자 확인 사항 가해자와 합의가 되었음 치료비/수리비 수령 여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동의함
확인서 제출일자
피해자 자필 서명 및 지장 또는 인감 날인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진단서(해당 시), 합의서(선택)
자필 작성 및 서명이 원칙이며,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공식 문서로 제출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필수 첨부
경찰서·검찰청 또는 법원 제출 시 담당자명 기재 권장
민사합의서와 별도로 제출되며, 반드시 피해자 의사에 기반해야 함
위조 또는 강요된 확인원은 무효이며 법적 처벌 대상
경찰청 공식 불원확인서 서식 (형사처벌 면제용)
검찰청 제출용 간단형 불원확인서
자동차 보험사 연동용 사고합의 확인서 포함 양식
공증용 별도 제출 버전 (인감 포함)
한글(HWP), 워드(DOCX), PDF 양식 제공
교통사고는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표현해야만 법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벌 불원확인원은 용서의 의지를 증명하는 문서이자, 형사 절차를 멈추는 유일한 공식 수단입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피해자의 진심을 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