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이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시험 등)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행정서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인증기관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에 제출되며, 면제 사유 및 증빙 자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처리된다. 형식만 맞추는 양식이 아닌, 법적·기술적 논거가 포함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통신기기 부속품 수입 업무를 도왔어요. 메인 제품은 인증을 받았지만, 구성품 중 하나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부품’이었죠. 그래서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당기관에서 “면제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반려됐어요.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청서에 기술적인 판단 근거와 적용 제외 조항을 분명히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양식만 맞춰선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는 특정 기자재나 부품이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을 인증기관에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행정 서식이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입 기자재 중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시험용 기자재
통신기기용 부품 등으로서 단독 사용 불가한 비적용 대상 장비
외부 인증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이미 면제 판정을 받은 제품군
연구개발용, 학술목적, 수리용 교체 부품 등 한정적 사용 목적 기자재
방송통신기기, 전기안전, EMC 등 기술기준 적용 예외 사유 발생 시
문서 제목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
신청인 정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자재명 및 모델명
제조사 정보 및 수입자 정보
신청 사유(면제 요청 근거)
기자재의 용도 및 사용범위
적합성평가 제외 조항(법령 또는 고시 인용)
신청일자 및 서명/날인
첨부서류: 제품 사진, 매뉴얼, 회로도, 사양서, 사용 용도 확인서 등
단순히 “부품입니다”라는 표현 대신, 법령 조항 또는 고시 명확히 인용
(예: “전파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기자재가 최종 사용제품의 구성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외국어 사양서 제출 시 번역문 첨부 권장 (기술요약 중심)
면제 확인 후에도 판매 시점 용도 변경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이 될 수 있음
담당 기관 요구 시 실물 확인 또는 전문가 확인 의견 제출 필요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TC, KTR 등 (전기/생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KPS)
양식은 한글(HWP) 또는 워드(DOCX) 기준, 일부 기관은 온라인 PDF 양식 제공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는 관세·통관·판매를 위한 선행 조건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공식 증명서입니다. 법률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더라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불법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하나에도 정확한 기술 서술과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신뢰와 책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