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양식 다운로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부동산에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는 절차로, 등기소에 일정 서류를 제출해 법적 권리를 명시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불안정한 권리를 보완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신청 기한과 서류 형식, 등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했을 때였어요. 계약서 작성도 무사히 마쳤고, 전세금도 입금했죠. 그런데 이웃에서 들려온 얘기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등기 안 해놓으면, 건물 경매 나가면 전세금 못 받아.” 그 말에 급히 법무사를 찾아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죠. 부동산 계약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문서가 아니라 등기라는 걸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임대인)가 전세금 보장을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통해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청구, 양도, 전세권 담보 설정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임대차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건물 또는 토지에 전세금 보장 목적의 권리 확보가 필요할 때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타 권리가 있을 때
임차인이 고액의 전세금을 납입하며 장기 거주 예정인 경우
분쟁 발생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대비가 필요한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및 목적 증명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용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세권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동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 표시목록(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일부 법무사무소에서는 추가 위임장 또는 계약 해지조건 명시 서류도 요구함
등기 신청 기한은 법적으로 제한되진 않지만, 전세금 지급일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
계약 체결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신청하면 선순위 보호 가능성 높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불가 (전세권 설정 자체가 ‘계약상 권리’이기 때문)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인감 날인이 필수
전세권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부동산 표시(지번, 건물 동·호수 등)
전세금 및 설정일자
계약 기간 및 조건
전세권 설정 목적(거주, 사업 등)
서명 및 날인 (임대인, 전세권자 모두)
※ 표준 등기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시중 법무사무소에서 제공 가능
전세계약서만으로는 내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어야 경매 시에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됩니다. 이제는 명확한 권리 표시가 곧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단단한 계약서와 정확한 등기 신청, 그것이 전세 보장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