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엔 무슨 일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

by 산들바람


2018년 12월 27일, 한겨레신문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군이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2018년 12월 27일 국회 통과에 이르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용균법 참고


법은 통과/시행 됐지만 대형참사는 여전한 이유는 뭘까?












2022년 12월 27일 한겨레신문



2022년 2월 10일 판결 결과, 1심 법원은


故김용균 씨를 고용한 한국발전기술(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 백남호 전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한국발전기술의 원청 회사인 한국서부발전(화력발전소)의 전 사장 김병숙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故김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의 죽음엔 적용되지 않았고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씨가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시민단체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들어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체투지를 하고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야만, 안전한 곳에서 보람된 노동을 할 수 있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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