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파산폐지결정과 파산종결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파산폐지가 되었데요!!!
먼저, 파산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좋은 일입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사유가 있고, 파산신청이 적법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파선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을 형성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바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파산관재인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동시폐지결정을 보기가 힘듭니다(2012년 이전에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건만 이시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마련된 재무자의 자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산재단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배당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가치가 없는 채무자의 자산은 환가포기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거쳐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폐지의견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하는데, 이때를 이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와 다른 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자를 상담하다 보면 평생 동안 가난해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시폐지사건이 아니라 동시폐지사건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는 주로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되거나, 채무금액도 크지 않아 보통 2천~3천만 원의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파산재단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예전처럼 회생법원에서 동시폐지결정을 하여 채무자가 빠르게 채무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산이 종결되었으면 면책이 안된 건가요?
앞서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파선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 하는 이시폐시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재원이 마련되어 파산재단이 형성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하게 되면 채권조사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채권을 확정하고, 그 채권의 순위와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은 배당이 완료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되고, 채무자가 잃은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하지만 회생법원의 파산종결결정으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이 있다면 다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면 면책이 안된 거예요?"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파산절차종결'이라는 글자를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을 하는 경우 빠르게 면책결정을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