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7.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산상속 방법

7.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산상속 방법


가장 대표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이 상속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하지만 유언장을 통해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Probate이라는 길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상속인을 힘들게 만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입장에서 Probate은 '가능하면 피해 가고 싶은' 성가신 절차일 수밖에 없다.  

유산의 상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Probate을 피해 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방법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Title'이 되어있다는 것은 '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경우, 소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살아 있는 다른 소유자가 사망한 소유자의 자산 부분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자산은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살아있는 한 배우자가 그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은행계좌 또한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던 은행계좌는 살아있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권리까지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자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상속의 수단으로써 공동명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부부 두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들의 자산이 부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Probate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 자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그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법원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문제가 법적으로 유효한 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결국 해당 자산에 대해서 배상금의 변제를 위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를 자산의 공동명의자로 등기하였는데 그 자녀가 결혼 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그 자녀의 배우자가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은행계좌를 수혜자 지정계좌로 지정하는 방법

[수혜자 지정계좌](Beneficiary Designation Account)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소지한 사람이,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유언장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계좌를 물려받을 수혜자를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그 계좌를 소지한 고객 간의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줄여서 [POD계좌](Payable On Death Account)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속의 측면으로 보면 피상속인은 수혜자 지정계좌를 통해 유언장의 조항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개인에게 직접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계좌에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퇴직금 계좌(retirement account), 생명보험증권(life insurance policy) 등이 있다.


수혜자 지정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소유권을 공동 명의로 갖는 것이나,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에 비해 훨씬 쉽고 간단하다. 또한 수혜자 지정계좌는 유언장보다 더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즉 유언장에 명기된 상속의 내용보다 수혜자 지정계좌의 내용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혜자 지정계좌의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은,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혜자 지정계좌는 상속 시에도 Probate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은행계좌를 수혜자 지정계좌로 설정하는 예를 살펴보자.      

- 계좌 소지자는 자신의 거래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의 수혜자 지정을 위한 양식을 요청하고, 이 양식에 어느 계좌에 대해,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채워 넣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이 작성된 양식을 근거로 해당 계좌를 수혜자 지정계좌로 설정한다.

-  지정된 수혜자는 계좌 소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 즉, 수혜자 지정계좌의 수혜자는 해당 계좌에 대해 조회나 인출과 같은 어떠한 금융 행위도 할 수 없다.

- 수혜자 지정계좌의 수혜자는 계좌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 수혜자 지정계좌의 소지자가 미납부한 세금이나 미지급한 채무가 있는 채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정부나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할 수 있다.

-  수혜자 지정계좌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공동계좌(Joint Account)인 경우, 수혜자는 수혜자 지정계좌의 마지막 소지자가 사망한 후에 해당 계좌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수혜자 지정계좌의 수혜자를 두 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수혜자들의 수혜 비율을 달리하고 싶다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주의 법에 따라 해당 은행이 허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3)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는, 자신의 유산을 별도의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랑하는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상속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리빙 트러스트는 앞에서 설명한 ‘공동명의’나 ‘수혜자 지정계좌’보다 훨씬 강력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하기에 어렵지는 않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Probate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유언장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길면서 더 많은 규정이 열거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자산들은 Probate을 거칠 수 있다. 

-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자산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소유는 자신이 갖고 있지만 소유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Franz’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설립한 ‘Franz Revocable Living Trust’로 자산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다.

-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자산의 소유권을 옮겼다고 해도,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그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결국 자신이 그 리빙 트러스트의 설정자(Settlor)이자,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이며, 수혜자(Beneficiary)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에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 문서 상으로는 리빙 트러스트가 해당 자산의 소유주이지만, 실제로는 설립자인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 가능하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살아있을 때 트러스트 규정의 수정이 가능하고, 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설립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상속에 있어 설립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유산의 상속을 미루거나 유산의 일부만을 먼저 상속하는 것과 같은 유산상속 계획을 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비록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증 치매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행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유산상속 계획을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매거진의 이전글 6. Probate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