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상속등기]라는 ‘상속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호적과 같은 '가족임과 친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행정서류'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상속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상속자 간의 합의나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상속지분을 법원의 등기 사무소에 직접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유산상속 계획을 생전에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자산은 Probate이라는 법원의 상속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Probate을 피해 갈 수 없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은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Probate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Probate 변호사 비용
2) probate 법원의 제반 비용
3) 상속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행위에 따른 비용
이제 기간 측면에서 살펴보자.
Probate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주에 따라 통상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상속자산의 복잡성이나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1.5년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관련 자료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간이 크게 가변적인 것은 상속 자산의 성격, 상속인 간의 합의 또는 조정 여부,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의 규모와 성격 등과 같은 요인 이외에도 담당 Probate 법원의 상황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의 종류에 따라 "며칠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처리시한]이란 것이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미국의 행정기관은 한국의 행정기관과는 달리 처리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를 담당자로 만나느냐,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 법원의 상황이 어떠하냐 등과 같은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또한 Probate에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Probate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청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Probate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격(the gross value of the probate estate)에 따라 구간별로 책정한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Probate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 주의 Probate 변호사 비용
4%: on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 million
½%: on the next $15 million
a reasonable amount: on any amount above $25 million
● 뉴욕 주의 Probate 변호사 비용
5%: on the first $100,000
4%: on the next $200,000
3%: on the next $700,000
2.5%: on the next $4,000,000
2%: on any amount above $5,000,000.
예) 시장 가격(Market Value)이 100만 달러인 자산을 Probate 하는 경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Probate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 주: $23,000
첫 번째 10만 달러의 4%: $4,000
두 번째 10만 달러의 3%: $3,000
나머지 80만 달러의 2%: $16,000
● 뉴욕 주: $34,000
첫 번째 10만 달러의 5%: $5,000
두 번째 20만 달러의 4%: $8,000
나머지 70만 달러의 3%: $21,000
상기의 예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Probate 변호사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비해 뉴욕주는 물가와 재산세만이 아니라 상속에 관련된 비용 또는 높은 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주의할 것은 Probate 비용을 계산하는 Probate 자산(Probate Estate)의 가격에는 피상속인의 모기지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모기지와 각종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자산인 네트 자산(Net Estate)이 Probate 변호사 비용의 계산 대상이 아니라, 부채가 모두 포함된 총자산인 그로스 자산(Gross Estate)이 Probate 변호사 비용 계산의 대상이란 것이다.
위의 총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하는 예시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자산에 모기지가 아직 50만 달러 남아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순자산이 50만 달러라고 생각하겠지만, Probate 변호사 비용은 100만 달러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변호사 비용 만으로도 뉴욕 주에서는 3만 4천 달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만 3천 달러가 발생하게 된다.
by. Sun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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