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설 만드는법 은행 계좌 250만원

by 한가득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있는 사람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250만원까지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계좌에 넣어둔 돈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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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이란

생계비 압류방지통장은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계좌 유형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모든 예금을 압류한 뒤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아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은행 단계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고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어, 채무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도입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보호 금액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이용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

계좌 개수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압류 방식 은행 단계에서 자동 차단

사용 제한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사용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설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2026년 2월부터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소득 제한이 없어 채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미리 개설해둘 수 있습니다.

개설 절차는 일반 계좌 개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은 제한되며, 시스템상으로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 개설이 차단됩니다. 개설 후에는 급여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받도록 변경하면 되며,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자격 요건 제한 없음, 전 국민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개설 방법 신규 계좌 개설만 가능

중복 개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개설 비용 무료




계좌 만드는 방법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과 비대면 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되며, 직원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즉시 계좌가 개설됩니다.

비대면 개설은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과 영상통화 또는 신분증 촬영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설 시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이미 있는지 자동으로 조회되며, 중복 개설이 감지되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 계좌나 주거래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을 옮기는 것이 좋으며,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이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개설 영업점에서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비대면 개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및 영상통화 또는 신분증 촬영

중복 조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존 계좌 확인

개설 완료 즉시 사용 가능

자동이체 이전 급여 및 생활비 자동이체 계좌 변경 권장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개설 은행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개설 은행은 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 예금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든 보호 기능과 한도는 동일하므로, 평소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나 집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지방은행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특수은행 우체국 예금

저축은행 전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생계비 압류방지 계좌

생계비 압류방지 계좌는 일반 예금 계좌와 달리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도 금융기관이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법원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되어, 많은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압류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200만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넣으려고 하면 50만원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거부됩니다.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일반 예금을 합산했을 때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도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 차단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압류 거부

법원 신청 불필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호

입금 한도 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 제한

잔액 제한 계좌 잔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 압류 가능

추가 보호 타 계좌 예금도 합산하여 일부 보호

예외 사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압류는 별도 규정 적용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250만원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250만원 한도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1개월 동안의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는 수준이며, 채무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장합니다.

250만원 한도는 월 단위로 적용되며, 매월 1일에 리셋되어 새로운 입금 한도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250만원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2월 1일부터는 다시 250만원까지 입금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수령액 기준이므로 세금이나 4대보험을 제외한 순수하게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상향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가족의 생계도 더 두텁게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 한도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기존 한도 185만원에서 65만원 인상

적용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리셋 주기 매월 1일에 새로운 한도 부여

금액 기준 실수령액 기준 계산

사망보험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환급금 보호 만기 및 해약환급금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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