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미래 임종 상황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적 문서로 남김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두가지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진행되며,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2018년 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문서 종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법적 효력 데이터베이스 등록 시 발생
변경 가능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 가능
비용 무료로 진행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56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병원, 호스피스 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독립적인 상담실과 보안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상당수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과 종합병원도 다수 등록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등록기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정식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지역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접근성이 좋고 무료 상담 제공
의료기관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문성 높은 상담 제공
호스피스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완화의료와 연계 가능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전국 지사망 활용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찾아가는 상담 제공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 www.lst.go.kr에 접속하면 작성 가능 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나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 목록이 거리순으로 표시되며, 각 기관의 전화번호와 주소,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기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먼저 전문 상담사와 약 30분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에서는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의미, 호스피스 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과 변경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받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며, 작성 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즉시 등록되며, 작성 15일 후부터 본인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등록증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카드는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고,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연명치료의 종류, 호스피스 서비스, 의향서의 법적 효력 등을 자세히 설명받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 담당자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을 원할 경우 등록기관에서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