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를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되어 누구나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보호 한도 역시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키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 여부, 신용등급, 연체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압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채무자들은 통장 압류 시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비용이 필요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계좌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의 압류금지 한도는 월 25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 185만원에서 65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원까지는 채권자나 법원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잔액 기준이 아닌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월세, 식비, 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는 급여나 생활비가 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으로 지정하고, 250만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 압류와는 별도로 향후 입금되는 소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국내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하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 등이 생계비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카카오뱅크는 2026년 현재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은행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도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은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정부24나 금융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대상의 범위입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에는 수급금이나 연금과 같은 특정 급여만 입금이 가능했고, 일반 소득이나 다른 자금은 입금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일반 채무자들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르바이트비, 가족 송금 등 모든 종류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한도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별도의 법원 신청 없이 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가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여 공과금, 통신비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생계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지정한 경우 중복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나 생활비가 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생계비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압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후 개설하면 이미 압류된 자금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향후 입금되는 소득만 보호하므로, 채무 문제가 있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채무를 면제하거나 압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만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