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목사 다시보기
첫째, 목사들의 돈을 보지 말자.
교회에서는 갖가지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 자녀 교육비, 통신비, 심방비, 후생복지비, 전별금, 퇴직금, ,차량유지비, 품위유지비 온갖 명목을 붙여 기본급을 낮추고 종교인 과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봉급의 절반이상은 평범하지 않은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들의 급여명세를 우연히 알게되더라도
눈을 감자
둘째, 목사들의 정치판을 보지 말자.
목회자들의 세계는 시,구,동 단위로 그들의 고유햔 나와바리(영역)가 형성되어 있고 노회, 지역회라는 이름으로 무리가 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네에서 활동하려면 그룹안에 들어와야만 정상적인 목회활동이 가능하다. 교회에 TO가 발생하거나, 목회에 필수적인 정보가 오가는 커뮤니티로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그 안에서의 정치활동으로 비롯된 이력다툼, 소송, 폭언/폭력, 무리짓기, 비방, 등 사람이 모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은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눈을 감자.
셋째, 목사들의 범죄에 눈을 감자.
귀여운 수준에서는 교회재정 횡령/배임, 다소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폭행/성폭행 까지 전과없는 목회자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범죄와 갖가지 소송에 얽혀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에게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정을 슈킹해도 목사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목회자 면허를 관리/감독하는 소속 징벌위원회의 재판이 이뤄지는 구성원에 있다. 공식적으로 목사가 소속된 협회?(장로, 감리, 예장, 통합 등등)의 정책에 따라 문제가 있는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만, 문제는 그 재판을 심의하고 판결하는 7명정도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피의자가 저지른 동일한 문제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의사협회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는 것 같이. 같은 카르텔에 속한 이들이 자기목에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니 애초에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눈을 감자.